2022-06-06  |  

1. 신생아의 부모나 의뢰인은 신생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국을 찾아 신생아의 체류 혹은 거류 등록을 해야 한다. (의로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외국어(영어 제외)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