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월급형 연소득 및 연납 개인소득세가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

korean.beijing.gov.cn
2025-05-28

베이징에서 연속으로 4년간 근무했고, 4년 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 기간이 누적으로 6개월 이상이며, 또한 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연속 4년 간 매년의 월급형 연소득이 해당 연도 및 해당 지역 도시 근로자 평균 연소득의 6배 이상에 달하고, 연납 개인소득세가 월급형 연소득 기준의 20% 이상인 외국인은 재직 중인 단위의 추천을 받은 후 외국인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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