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소재 중점 대학교에서 교수, 부교수 및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일 및 신청일 이전에 연속으로 4년 이상 근무했고, 4년 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 기간이 누적으로 3년 이상이며, 납세 기록이 양호한 외국인은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