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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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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투자한 총액이200만 달러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 이상에 달하며, 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연속 3년간 투자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하며 베이징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중국측 투자자와 석유 공동 탐사 및 개발 등 일련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여  베이징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또 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혹은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의 투자자 란에 신청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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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과 비자 사본.

2.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3. 해외 (신청일 전 연속 2년이상 거류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 무범죄기록 증명서류 사본 (증명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거치거나 또는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4.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접수처리일 전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5. 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 사본. 투자자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사업자 등록증 등본 (營業執照副本) 사본.

7. 자본금 납입 보고 증명서 (驗資報告) 사본.

8.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납세 증명서류 사본. 납세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3년이어야 한다.

9. 신청인이 과거 중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人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戶籍譽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 신청인의 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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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2.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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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

재발급: 6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