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호교류
출처:  korean.beijing.gov.cn  |  
2020-10-23  |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에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이 훼손되였거 분실된 경우, 즉시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

저작권.베이징시 인민정부 저작권소유 등록번호:05060933

  • "BeijingService" 위챗 공식 계정

  • "징퉁(京通)" 미니 프로그램

  • "Easy Beijing" 앱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