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에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이 훼손되였거 분실된 경우, 즉시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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