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

2022-06-06

1. 당사자 일방은 중국 본토 주민

2. 쌍방이 함께 혼인등록처를 방문해 신청

3. 쌍방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보유(정신병력이나 지능 저하 등의 상황 없음)

4.쌍방이 자의에 따라 이혼하며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 사항에 대해 이미 합의하였음

5. 혼인등록 소재지는 중국 본토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대(영)사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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