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2022-06-06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중국 내지 또는 재외 공관 이외의 곳에서 결혼등록을 하고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외국인 간에 이혼하면서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쌍방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당사자의 이름, 신분증이 결혼등록 시의 정보와 불일치하며 서면으로 변경 이유를 설명할수 없는 경우

5. 이혼 당사자 일방이 중국어로 자신의 실제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고, 통역을 해줄 제3자도 없는 경우  상기 상황으로 인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 수속을 밟지 못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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