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노동인사쟁의 중재 안건 처리 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인사부령 제33호·人社部令第33号)에서 정한 노사(노동)쟁의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고, 분명한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관할 범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市) 단위, 구(区) 단위의 노사(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