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민 납세자는 조세 관련 법률·법규 및 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중국 내에서 취득한 개인소득 관련 신고서를 주무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서 A표(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 表) 2부
개인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소득세 감면사항 보고서(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 1부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처리 기한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4. 비거주민은 중국 내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고 혹은 중국 내에 거주지가 없으며 한 과세 연도 내에 중국에서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가리킨다. 거주지가 없는 개인이 한 과세 연도에 중국 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의 누적 체류일수로 계산한다. 중국 내 체류 당일의 체류 시간이 만 24시간일 경우 거주 1일로 간주하고 24시간 미만일 경우 거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비거주민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을 경우
-중국 내에서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임금급여 소득을 취득한 곳이 2곳 이상일 경우
-국무원이 규정한 여타 경우
6. 임금 급여, 노무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획득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2곳 이상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한다.
7. 중국 내에서 임금급여 소득을 취득한 곳이 2곳 이상인 비거주민은 소득을 획득한 익월 15일까지 본인이 재직 또는 고용한 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업체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8.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우발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획득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부기한을 별도로 통보할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다.
9. 다음해 6월 30일 전에 출국하는(임시출국 제외) 비거주민은 출국 전에 납세신고를 완성해야 한다.
10.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