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2019년 1월 1일 후,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대상자의 모든 원천징수액을 신고하거나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자체로 납세 신고를 한 경우 실제 납세액과 관계없이 개인소득세 납세기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분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2. 타인에게 위탁해 대리 발급할 경우 수탁자의 신분증명서 원본(확인 후 반환), 위탁자의 서면 위임장 1부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또는 '자연인 조세관리 시스템(自然人税收管理系统 PC 버전·공제 모바일 버전)' 통해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1. 납세자가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대 1번만 방문하면 된다.
3.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4. 개인 소득세액의 귀속시기가 2019년 1월 1일(포함) 이후의 경우 세무기관이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을 발급한다. 세액 귀속시기가 2018년 12월 31일(포함) 전의 경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서(문서형식)를 발급한다.
5.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6.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 기록에 명시된 세무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7.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의 QR코드를 스캐하여 인증하고 ▲자연인세무관리시스템의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해 인증하는 등 두 가지 종류의 개인소득세 납세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8. 프린터의 차이로 인한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의 색깔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은 납세자의 기장이나 공제 증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