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부수적 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거주민은 세수 법률·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을 획득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무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부기한을 별도로 통보할 경우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한다.
1.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 신고서 A표(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 表) 1부
2. 신분증명서 원본(확인 후 반환)
상황별 제출 서류
1. 개인소득세 감면에 해당할 경우 개인소득세 감면사항 보고서(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지분양도 납세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분 양수도 쌍방의 신분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과세기준이 현저히 낮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지분양도계약서(협의서) 원본, 확인 후 반환
-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가 발급한 순자산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평가보고서 원본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처리 기한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4. 실명정보 확인을 거친 납세신고자는 등기증빙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5.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로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6. 호적 말소 그 해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우발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당해 획득한 상기 소득에 대한 완납 상황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 신고서(A표)를 제출해야 한다.
7. 개인지분양도 소득 개인소득세는 피투자기업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을 담당 세무기관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법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담당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양수인이 지분양도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경우
-지분양도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주주로서의 권익을 누리고 있을 경우
-국가 유관 부서의 판결, 등록 또는 공시를 거쳐 효력을 발생할 경우
-사법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집행된 적이 있는 지분, 지분으로 대외투자 또는 기타 비화폐성 거래를 할 경우, 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지분양도를 완성할 경우
-기타 증거를 통해 지분양도를 이미 완성한 것을 세무기관이 승인할 경우
8.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부동산 등록 등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액을 점검하고 등록기관은 등록 이전 처리 시 해당 부동산 양도에 관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지분양도 등록 변경을 할 경우 시장 주체 등록기관은 해당 지분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9. 우대감면 대상이자 비거주민 조세협정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감면 혜택이 많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10.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