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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춘 외국인 고급인재의 과학연구보조인재는 유효기간 최단 90일, 최장 5년인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의 취업 허가증 기간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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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외국전문가국 등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

5. 중관춘 외국인 고급인재는 베이징시위원회 조직부,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또는 외국전문가국 등 인재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 고급인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과학 연구보조 인재는 재직 기관에서 발급한 보조인재 보증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7. 취업 기관에서 발행한 비자수속 동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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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수수료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업무 장소 및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차오양구 주셴치아오베이로 지아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월 - 토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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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4.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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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县)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변경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4. 채용업체는 고용한 외국인이 퇴사, 업무지역 변경, 출입국 관리 규정 위반, 사망, 실종 등과 같은 경우나 상황 발견시 즉각 출입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