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법률·법규와 규칙·정책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베이징시 관련 지방성 법규 초안과 정부 규칙 초안을 작성하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사업의 발전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발전계획의 실시를 주관하고 감독·검사한다.
2. 베이징시의 인적자원 시장 발전계획과 인적자원 이동 관련 정책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주관하며 규범화 인적자원 시장을 형성하여 법에 따라 관리하며 인적자원의 합리적 유동과 효율적 배치를 추진한다.
3. 베이징시의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 발전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공공취업서비스 체제를 완비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취업과 창업 지원정책을 연구하여 마련하며, 취업난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공익 일자리 창출에 관한 관리정책의 제정을 주관한다. 또한 직업자격증제도와 직업능력수준 평가에 관한 정책을 작성·실시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의 구축을 총괄하며 대졸생을 위한 취업정책 작성을 주도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기능 인력 양성과 인센티브 정책을 작성한다.
4.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양로·실업·산재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총괄하고 베이징시의 도시와 농촌 사회보험, 보충(補充) 보험정책과 기준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주관한다. 또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과 보충보험의 기금관리와 감독제도를 작성하고 베이징시 사회보장기금 투자정책의 제정에 참여한다.
5. 베이징시의 취업, 실업 사회보험기금 조기 경보와 정보관리를 총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며 예방, 조정과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유지하고 사회 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6. 베이징시 공무원의 급여, 수당, 보조금, 상여금, 복지 등 관련 정책의 실시를 총괄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분배제도 개혁 업무를 담당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당, 보조금, 상여금, 복지 등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시를 주관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급여의 정상적 인상과 지급 보장 체제를 연구, 구축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직휴양과 정년퇴직 등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시를 주관한다.
7. 관련 부서와 함께 베이징시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리정책을 작성하며 전문인력 관리와 평생교육 정책을 제정하고 직급제도 개혁 업무를 주관한다. 또 박사후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점수제 호적 등록(積分落戶,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호적을 부여하는 제도) 관리·시행 세칙과 운영규범을 연구, 제정하고 그 실시를 주관한다. 베이징에서의 외국인 취업과 관련된 정책, 계획과 관리방법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지도한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베이징시 농민노동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작성하고 농민노동자 관련 정책의 실시를 추진하며 중요 문제와 난제의 해결을 조율하여 농민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베이징의 노동관계 정책과 노동인사(人事) 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작성하고 노동관계 조정 체제를 보완한다. 또 기업 임직원의 급여 소득 분배에 대한 거시조정 정책, 소년 노동자의 불법 고용행위 금지 정책, 여성 노동자과 미성년 노동자의 특수노동 보호 정책을 제정하고 노동 보장 감찰의 실시를 주관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조율하고 법에 따라 관련 중대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10.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맡긴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11. 베이징시 의료보장국과의 관련 직책 분담.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베이징시의 사회보장카드 발행과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베이징시 의료보장국은 사회보장카드의 의료보장에 관한 사용관리 표준규범을 정하고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함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기본 의료보험, 출산보험 정책에 관한 전화 상담서비스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상담서비스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베이징시 의료보장국은 관련 정책의 교육, 대중 의견 및 민원의 처리를 담당한다. 두 부서는 정보공유와 정책 연계 등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