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지방 금융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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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지방 금융감독관리국(이하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베이징시의 직속 국장급(正局級) 부서로 베이징시 금융국의 업무도 같이 본다.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금융 업무에 관한 당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정책, 의사결정 배치와 베이징시 당위원회의 관련 업무요구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직책 수행 과정에서 금융 업무에 대한 당의 일관적 지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강화한다.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시 관련 지방성 법규 초안과 정부 규칙 초안을 작성한다. 또 국가 금융관리기관의 베이징 주재 기구의 통화정책 시행과 금융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베이징시의 금융업 발전계획과 정책조치를 작성하고 그 실시를 주관한다. 

2. 베이징시 금융시장과 요소시장의 시스템 구축 및 발전을 지도, 추진하고 다차원 자본시장의 건설발전 촉진과 함께 각종 거래소의 설립과 발전 및 지방 주식거래센터의 규범화 발전을 지도·추진한다.

3. 베이징시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를 총괄·추진하고 기업의 상장과 인수합병을 조율·추진하며 기업의 회사채, 단기 융자채권과 중기채 등 채무 융자도구의 발행을 조율·추진하고 엔젤투자와 벤처투자, 주식(산업)투자의 규범화 발전을 지도·추진한다.

4. 베이징시의 포괄적 금융(普惠金融), 녹색금융과 미소금융(小微金融)의 발전을 총괄하고 농촌의 금융시스템 구축과 상품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며 농촌의 금융개혁혁신과 발전을 조율하고 농촌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금융에 의한 맞춤형 가난구제를 전개한다. 

5. 베이징시의 금융 발전환경 건설을 총괄한다. 금융기구와 중개서비스기구의 실물경제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관리능력 추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금융 발전 서비스 체제의 완비하며 국가 금융관리 부서, 베이징 주재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베이징 주재 금융기관을 협조하여 수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베이징시의 투융자 체계개혁 업무에 참여하고 사회 융자 발전을 이끄는 정책조치를 연구하여 마련하며 정부의 중대 사업 융자방안의 연구하여 제정에 참여한다. 또 금융기구의 각종 금융도구와 플랫폼의 종합 활용을 조율하고 중점 공정, 주력산업, 중요 지역 발전과 중소기업 발전에 융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베이징시의 사회 민생 업무에 대한 금융의 서비스를 지도, 조율하고 금융기관의 끊임없는 상품 혁신, 서비스 범위와 분야의 확대와 서비스 효율 향상을 인도·조율한다.

8. 베이징시의 금융신용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의 기업과 개인 신용조회시스템의 구축을 협조하며 신용정보 공유교환 메커니즘과 신용상벌 메커지즘의 구축에 참여한다. 

9. 베이징시의 금융업 발전의 총체적 배치계획을 연구하여 제정하고 금융 기관의 합리적인 구조배치를 추진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현대적 금융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금융 기능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한다. 또 금융관리부서와 금융기관의 입주를 인도하고 각 금융 기능구역의 발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한다.

10. 베이징시의 소액금융사와 융자담보사, 지역성 주식시장, 전당포, 금융리스사, 상업대행사, 지방자산관리사의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법률·법규에 의하여 감독·관리하며 시립 금융기관의 개편성에 협조하고 국유기업 개편성 상장후의 재산권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중개기구의 발전과 규범화를 지도한다.

11. 베이징시의 투자회사, 신용조합을 추진하는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사회 크라우드펀딩 기관, 지방의 각종 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2. 금융사기, 불법 자금조달과 불법증권선물 등 법률·법규를 어기는 행위의 단속에 앞장서고 관련 부서와 함께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하며 금융 비상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13. 베이징시의 금융인재자원 개발, 관리와 금융인재 양성을 지도·협조한다.

14.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맡긴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15. 직능 전환

  -소속 지역의 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제거한다.

  -베이징시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한다. 불법 자금조달 방지, 처리 책임을 이행하고 소속 지역의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자금조달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지방 금융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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