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장과 21개 조항으로 나뉘는 해당 '잠정 방법'은, 총칙, 시범지 신청, 시범지 운영, 관리감독과 부칙을 포함한다.
1. 시범지 연합심사 업무 메커니즘 구축. 시범지 연합심사 업무의 구성기관에는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 국가외환관리국 베이징외환관리부,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과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포함되며, 각 시범지 심사부문의 업무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2. 시범지 펀드관리기업, 시범지 펀드와 적격 외국인 유한 파트너십의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였다. 시범지 펀드 및 관리기업은 내외자 기업 모두 가능하다. 시범지 펀드관리기업은 다수의 시범지 펀드를 개시 및 설립할 수 있으며, 펀드별로 한도를 조율할 수 있다.
3. 시범지 펀드 투자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상장기업 지분 외에 1급 반 시장, 메자닌 투자, 사모채권,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중국 내 주식형 사모펀드 등 법률과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업무에 대한 투자 참여를 허용하였다.
4. 정보 공시 제도, 자금 위탁관리 제도와 정보 송부 제도를 구축하여 투자자 적합성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모니터링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자매결연을 맺은 성과 시의 경험을 참조하여 국가 최신 정책과 보조를 함께 하고 업계 관리감독 요구와 연결시켰으며,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사모투자펀드 관리감독 잠정 방법(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暂行办法)> 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또한 업계 관례와 현행 관리감독 실무를 존중하였다.
1. 해외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역외 위안화를 QFLP 시범지에 처음 편입시켰다.
2. 펀드가 더 유연한 관리구조를 적용하도록 허용하였고, 단일 펀드 자금조달 규모를 1억 위안으로 축소하였다.
3. 투자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였다. 시범지 펀드는 우선주,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메자닌 투자, 사모채권, 부실자산, 중국 내 사모투자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4. 신청 절차를 편리화하였다. 신청 시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이 투자등록에서부터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 등기 및 신고에 이르기까지 전문요원의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원스톱 처리' 방식을 적용해 '즉시 신청, 즉시 수리, 즉시 심사'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연합심사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외환관리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시범지 신청기구의 자격 한도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의향이 있는 기구는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혁신 발전과 리스크 관리의 총괄업무에 역점을 두었다. 업무 처리중, 처리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지 기업과 위탁관리 은행이 기업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송부하도록 지도하여 훌륭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조율함으로써 기업이 베이징에서 규범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지방 금융감독관리국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