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특징
첫째, 국가 및 베이징시 무역 간편화 개혁 과제와 결합해 업무 중점을 부각시켰다. <실시 방안>은 제정 과정에서 국가 크로스보더 무역 간편화 특별 행동 조치, 베이징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2.0 버전 과제 목록, 베이징시 <2024년 경영 환경 전면 최적화를 통한 ‘베이징 서비스' 조성 업무 방안(2024年全面优化营商环境打造“北京服务”工作方案)> 등을 결합하여 업무 중점을 부각시켰다.
둘째, 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 간편화 수준을 제고했다. 기업이 주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제조 제품을 신제품으로 간주해 수입하고, 특정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통용허가 신청 및 1년 내 복수 수출을 허용하며, 세관 사전 판정 기간을 연장하고, 원격 관리감독 체계를 모색하며, 수입 식품 검역 심사 및 허가 처리 소요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등 조치를 내놓았다.
셋째,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의 융합 발전을 추진했다. 화물 무역의 간편화 조치뿐만 아니라 국가 서비스 수출 기지 건설 추진 메커니즘 최적화, 국제 무역 ‘단일 창구' 서비스 무역 섹션 증설, 서비스업 시장 개방 추진 등 서비스 무역 혁신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무역 기술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무역 통계·측정 방법을 특정 지역에서 선행선시(先行先试, 우선 실행, 우선 시범)하는 등 디지털 무역 혁신 조치도 포함된다.
2. 주요 내용
첫째, 무역 간편화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한다. 무역 관리감독 간편화 업무 연합 회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국가 서비스 수출 기지 건설 추진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둘째, 통상구 서비스 보장 능력을 제고한다. 통상구 시설 기능을 신속히 완비하여 국제 무역 ‘단일 창구'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통상구 서비스 및 수수료 규정을 규범화함으로써 ‘듀얼 허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무역 관리감독 모델 개혁을 추진한다. 일부 재제조 제품을 신제품으로 간주해 수입 관련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특정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용허가 신청 및 1년 내 복수 수출을 허용한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안전 위험 평가를 거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제품, 임상 긴급필요 약품을 대행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일부 법정 검사 장비 및 재료의 검사 관리감독 조치를 최적화한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 수입되는 전시품(의약품 제외) 중 조건에 부합하는 전시품의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보세 판매 수입 상품 모델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다. 세관 사전 판정 기간 연장을 실시하고, 신선 농산물 통관 효율을 제고하며, 원격 관리감독 실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전국 버전 및 자유무역시험구 버전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체계를 완비 및 개선한다.
넷째, 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한다. 수도공항 임공경제구의 수입 무역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여 혁신 시범구 건설을 촉진하고, 종합보세구에서 선행선시 진행 방안을 모색하며, 보세 관리감독 장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보세+소비 업그레이드' 업무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저궤도 위성 수출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가공 무역 기업의 정보 연계 및 공유를 지원하며, 디지털 무역 기술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다섯째, 무역 자유화 및 간편화 수준을 제고한다. 검역 심사 항목을 보다 최적화하고, 고급 인증 기업(AEO) 육성과 편의 정책 공급을 강화한다. 또한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디지털 무역 통계·측정 방법을 특정 지역에서 선행선시하도록 추진한다.
여섯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무역 간편화 협동 발전을 심화한다. 징진지 세 지역의 통상구 협력 메커니즘을 심화하고, 세 지역간 통관 관리감독 협동을 강화하며, 통상구 통관 물류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3. 시행일자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