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자발〔2020〕132호
각 분국(分局), 시(市) 등기센터: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 부동산 등기 물권 공시 작용 발휘 및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의 유관 요구 사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 서비스 최적화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 범위를 한층 더 확대
누구나 부동산 등기 자연 상황, 담보 등기 및 압류 등기 존재 여부 등 제한 상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가운데 부동산 권리자의 명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된다. 누구나 부동산 위치, 부동산 등기부 증명서 번호(不動產權屬證書號) 혹은 부동산 지번(不動產單元號) 등의 색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규획용도가 비주택이며, 권리자는 법인 혹은 비법인인 부동산 권리자의 정보 및 관련 지적도(地籍圖)를 조회할 수 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양한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 경로 제공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 경로를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누구나 조회수요에 따라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北京市不動產登記) 위챗 공식 계정, 베이징시 부동산 모바일 등기센터 (北京市不動產掌上登記中心) APP, 베이징시 부동산 등기 분야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北京市不動產登記領域網上辦事服務平臺), 각 구(區) 등기홀(登記大廳) 조회창구 및 자동조회기기(自助查詢機)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 통지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규획자연자원위원회
2020년 4월 22일
(담당자:등기센터 거위쥔(葛玉珺);전화:+86-10-55594826)
첨부1:부동산 등기정보 조회결과 통지서(샘플).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