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VCG]
11월 3일, 국가이민관리국이 이민 및 출입경 관리 서비스 관련 정책 조치 10개 조항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중 외국인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직접 환승 시 출입국 심사 면제 적용 공항 통상구 확대
2025년 11월 5일부터 톈진(天津) 빈하이(滨海), 다롄(大连) 저우수이쯔(周水子), 난징(南京) 루커우(禄口), 푸저우(福州) 창러(长乐), 칭다오(青岛) 자오둥(胶东), 우한(武汉) 톈허(天河), 난닝(南宁) 우쉬(吴圩), 하이커우(海口) 메이란(美兰), 충칭(重庆) 장베이(江北), 쿤밍(昆明) 창수이(长水) 등 10개 국제공항에서도 24시간 내 직접 환승 시 출입국 심사가 면제된다.
24시간 이내의 국제 연계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해당 공항을 경유해 제3국(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이 직접 환승할 수 있다.
■ 광둥성(广东省) 5개 통상구를 240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적용 통상구로 추가
2025년 11월 5일부터 광저우(广州) 파저우 여객항(琶洲客运港), 헝친(横琴), 강주아오(港珠澳, 홍콩-주하이-마카오)대교, 중산항(中山港), 광선강(广深港,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 시주룽역(西九龙站) 등 5개 통상구가 240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적용 통상구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40시간 무비자 환승이 가능한 통상구는 기존의 60곳에서 65곳으로 확대된다.
해당 정책에 적용되는 55개국의 국민이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확정된 날짜와 일정의 연계 항공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해 제3국(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24개 성(자치구·직할시) 내의 65개 개방 통상구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정 구역 내에서 최대 240시간(1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에 관광·비즈니스·방문·친척 방문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취업·학업·취재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여전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과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외국인 입국카드 온라인 작성 시행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이 중국 입국 전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정부 웹사이트, 정무서비스 플랫폼, '이민국 12367' 앱, 위챗(Wechat)/알리페이(Alipay) 미니 프로그램, 입국카드 QR코드 스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국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다.
인터넷 미예약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 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현장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국카드작성도 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소지자,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소지자(비중국 국적자), 단체비자 소지자 또는 단체 무비자 입국자, 24시간 직접 환승으로 공항 제한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자, 크루즈 여행 중 입출국 후 동일 크루즈로 복귀하는 자, 패스트트랙(신속 통로)으로 입국하는 자, 출입국 운송수단의 외국인 승무원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카드 작성이 면제된다.
원문 출처: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