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베이징 생활
영구 거류
베이징에서 월급형 연소득 및 연납 개인소득세가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
永久居留-办事指南1子栏目3
Q1
korean.beijing.gov.cn
베이징에서 월급형 연소득이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이 중국 영구거류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첨부 파일
관련 기사
베이징에서 월급형 연소득 및 연납 개인소득세가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
베이징에서 월급형 연소득 및 연납 개인소득세가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은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간략한 소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대한 특별공헌을 하였거나 중국 내 기타 영구 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공안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후 영주 거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구 거류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거주하고 근무해야 하며, 여권과 영구 거류증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입국을 해야 한다.
투자자-개인 투자액 200만달러 이상
개인이 직접 투자한 총액이200만 달러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 이상에 달하며, 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연속 3년간 투자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하며 베이징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중국측 투자자와 석유 공동 탐사 및 개발 등 일련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여 베이징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또 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혹은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증명서(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의 투자자 란에 신청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