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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춘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외국인

korean.beijing.gov.cn
2025-05-28

신청 시 및 신청일 이전에 취업 거류허가증을 소지해 중관춘 소재 기업에서 연속으로 만 4년 이상 근무했으며,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 기간이 누적으로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외국인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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