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외국인

korean.beijing.gov.cn
2025-05-27

신청-조건--.jpg

신청 시 및 신청일 이전에 취업 거류허가증을 소지해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소재 기업에서 연속으로 만 4년 이상 근무했으며,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 기간이 누적으로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외국인 영주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료-.jpg

1. 2인치 규격의 흰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및 신청일 이전에 베이징에서 연속으로 4년 간 신청한 취업 거류허가증.

3. 신청인은 과거에 취득한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国定居资格凭证), 귀화증명서(入籍纸) 또는 호적등본(户籍誊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베이징시 화교사무판공실에서 발급한 중국계 외국인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해외(신청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 또는 지역) 무범죄기록 증빙서류(증빙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첨부하거나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및 해외 주재 중국 대(영)사관이 발급한 인증서류의 발급시기는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한해 유효하다.)

5.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베이징 지정 출입국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접수처리일 전 6개월 이내에 한해 유효하다.)

6. 세무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세금 납부 증명서(个人缴税凭证). 납세 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한다.

7. 기관 등록 증명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본(营业执照副本)>을,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하는 기관이 외상투자 기업인 경우, 기업 측에서 <외상투자 기업 신고 승인 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또는 <외상투자 기업 설립 신고 등록 수령증(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 <외상투자 기업 변경 신고 등록 수령증(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8.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 사본. 유효 기간은 신청인이 영구거류를 신청하는 접수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한다. 관련 근무 기관, 직무 및 개인 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9. 재직 중인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소재 기업에서 발급한 연속으로 4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원본.

10. 신청인의 개인 이력서(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분이 이어져야 한다.)

주의사항.jpg

1.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 변경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는 증명서 인증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4.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5. 사본(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다.

6.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7. 중국 호적과 주민신분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