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장소 및 시간

2022-06-06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 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 장소

(펑타이구) 펑타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丰台区民政局婚姻登记处):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연락처: +86-10-63892457

(스징산구) 스징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石景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스징산구 징위안서가 6호원 3동 2층 C구역(北京市石景山区京原西街6号院3号楼二层C区)

연락처: +86-10-81927520

(팡산구) 팡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房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서로 10호 후원 1층(北京市房山区良乡西路10号后院一楼)

연락처: +86-10-69370244

(둥청구) 둥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东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둥청구 융와이동 빈호로 17호 위옌공원 내(东城区永外东滨河路17号玉蜓公园内)

연락처: +86-10-84012502

(차오양구) 차오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朝阳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차오양구 광취로 28호원 갑208 주장디징 저층부 상가 동북 코너(北京市朝阳区广渠路28号院甲208珠江帝景底商东北角)

연락처: +86-10-58631818

(다싱구) 다싱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大兴区民政局婚姻登记处): 다싱구 관인쓰가도 솽관샹 갑2호(大兴区观音寺街道双观巷甲2号)

연락처: +86-10-69233665

(먼터우거우구) 먼터우거우구 혼인등록소(门头沟区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헤이산대가 15동(北京市门头沟区黑山大街15号楼) 

연락처: +86-10-61893270

(창핑구) 창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昌平区民政局婚姻登记处): 정푸가 23호 창핑구 민정국 사무빌딩 1층(政府街23号昌平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716640

(순이구) 순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顺义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싱동가 3호원 내(复兴东街3号院内)

연락처: +86-10-69460605

(옌칭구) 옌칭구 민정국 혼인등록 분센터(延庆区民政局婚姻登记分中心): 옌칭구 귀수이남가 8호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延庆区妫水南街8号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1190297

(핑구구) 핑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平谷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첸서가 17호 사회 서비스 센터 1층(府前西街17号社会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9980682

(미윈구) 미윈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密云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미윈구 신서로 32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北京市密云区新西路32号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081107

(하이뎬구) 하이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海淀区民政局婚姻登记处): 하이뎬구 과학원남로 31호(하이뎬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海淀区科学院南路31号·海淀区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62615167

(퉁저우구) 퉁저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通州区民政局婚姻登记处): 퉁후이북로 14호 퉁저우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2층(通惠北路14号通州区社区服务中心二层)

연락처: +86-10-80548738

(화이러우구) 화이러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怀柔区民政局婚姻登记处): 화이러우구 북대가 26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怀柔区北大街26号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632219

(시청구) 시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西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남신화가 58호(창뎬시장빌딩 3층)(南新华街58号厂甸市场大楼三层)

연락처: +86-10-66007070

업무 처리 절차

1.접수

①부부가 등록기관이 발급한 <혼인신고 성명서>를 작성한다.

②혼인신고 요원이 선서를 감독하고 성명서에 서명한다.

2.심사

①증명서와 증명서류가 완비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관련 상황을 확인한다.

3.등록

①결혼 조건 부합 시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②결혼 조건 미달 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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