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민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기간 각 혼인신고기관은 예약제를 실시한다.

업무장소

펑타이구(丰台区)

펑타이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丰台区民政局婚姻登记处: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丰台区南苑路7号)

연락처: +86-10-63892457

스징산구(石景山区)

스징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스징산구 양좡로 17호(石景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石景山区杨庄路17号)

연락처: +86-10-68863614

팡산구(房山区)

팡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서로 10호 후원 1층(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房山区良乡西路10号后院一楼)

연락처: +86-10-69370244

둥청구(东城区)

둥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둥청구 융와이동 빈호로 17호 위옌공원 내(东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东城区永外东滨河路17号玉蜓公园内)

연락처: +86-10-84012502

차오양구(朝阳区)

차오양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차오양구 광취로 28호원 갑 208 주장디징 지하상가 동북쪽(朝阳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朝阳区广渠路28号院甲208珠江帝景底商东北角)

연락처: +86-10-58631818

다싱구(大兴区)

다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다싱구 관음사 가도 솽관샹 갑2호(大兴区民政局婚姻登记处:大兴区观音寺街道双观巷甲2号)

연락처: +86-10-69233665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먼터우거우구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헤이산대가 15동(门头沟区婚姻登记处:北京市门头沟区黑山大街15号楼)

연락처: +86-10-61893270

창핑구(昌平区)

창핑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정부가 23호 창핑구 민정국 빌딩 1층(昌平区民政局婚姻登记处:政府街23号昌平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716640

순이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푸싱동가 3호원 내(顺义区民政局婚姻登记处:复兴东街3号院内)

연락처: +86-10-69460605

연칭구(延庆区)

연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분센터, 옌칭구 구이수이남가 8호 지역사회서비스센터 1층(延庆区民政局婚姻登记分中心:延庆区妫水南街8号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1190297

핑구구(平谷区)

핑구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푸첸서가 17호 사회서비스센터 1층(平谷区民政局婚姻登记处:府前西街17号社会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9980682

미윈구(密云区)

미윈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미윈구 신서로 32호 민정국 빌딩 1층(密云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密云区新西路32号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081107

하이뎬구(海淀区)

하이뎬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하이뎬구 과학원남로 31호 하이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1층(海淀区民政局婚姻登记处:海淀区科学院南路31号海淀区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62615167

통저우(通州区)

퉁저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퉁후이북로 14호 퉁저우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2층((通州区民政局婚姻登记处:通惠北路14号通州区社区服务中心二层))

연락처: +86-10-80548738

화이러우구(怀柔区)

화이러우구 북대가 26호 민정국 빌딩 1층(怀柔区民政局婚姻登记处:怀柔区北大街26号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632219

시청구(西城区)

시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난신화가 58호 창뎬시장 빌딩 3층(西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南新华街58号厂甸市场大楼三层)

연락처: +86-10-66007070

업무 처리 절차

1.접수

①부부가 등록기관이 발급한 <혼인신고 성명서>를 작성한다.

②혼인신고 요원이 선서를 감독하고 성명서에 서명한다.

2.심사

①증명서와 증명서류가 완비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관련 상황을 확인한다.

3.등록

①결혼 조건 부합 시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②결혼 조건 미달 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