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240시간 환승 무비자 대상국에 해당합니다. 240시간 환승 무비자를신청하려면 제3국(지역)으로 향하는 확정된 일정이 있어야 하며, 정책에 명시된 통상구를 통해 출국하는 경유 티켓(확정된 날짜와 일정 기재 필요)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심사 통과 후 톈진시와 허베이성의 전 지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부 성(省)은 전 지역 체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가이민관리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 가능한 통상구와 체류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현재 24개 성(省)의 65개 통상구에서 출입국 수속 및 240시간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구간이 각기 다른 항공사일지라도 환승 무비자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부산–베이징–홍콩 일정으로 이동하는 경우 240시간 환승 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환승 무비자는 중국 본토 입국 전 마지막 체류 국가(지역)와 중국 본토 출국 후 첫 도착 국가(지역)가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시한 일정인 제네바–파리–베이징–파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240시간 환승 무비자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네바에서 출발해 파리에 체류하지 않고 베이징으로 직항할 경우, 제네바–베이징–파리 일정(영국 여권 소지자)이라면 240시간 환승 무비자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현장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