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징에서 장기적으로 유학중인 외국인.
2. 전공 양성 필요성으로 인해 베이징의 유관 기관으로 교외 실습하러 가는 베이징 내 대학 외국인 재학생.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 부착, 채용회사 날인 필요.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유학 거류증을 신청, 연장하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X1비자 소지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유학 기간이 명시된 서신 또는 합격(입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비자 소지자는 상기 서류 외에 외국인 유학생 중국 비자 신청표(JW201/JW202서식) 또는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진학 동의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 유효 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내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5. 교외 실습 확인 각주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한 외국 유학생의 교외 실습 참가 동의 의견서(의견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구체적인 실습 회사 또는 기업의 전체 명칭, 실습 기간과 실습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 기관 또는 기업에서 발급한 실습 동의 의견서(의견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또는 실습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실습하는 유학생의 기본 정보, 재학중인 대학, 실습 기간 및 실습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 기관이나 기업에서 발급한 실습 동의 의견서 관련 내용은 모두 일치해야 한다.
유효기간 최단 180일, 최장 학교에 명시된 유학 기간과 일치한 기간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4.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나 출생지(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구 거류증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 유학생이 각주에 명시된 실습 장소와 기간을 어긴 사실이 공안기관에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5.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채용업체는 외국 유학생이 회사에서 퇴사하였거나 출입국관리규정 위반하였거나 사망 혹은 실종한 상황 등을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본 문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