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의 여러 부서가 함께 발표한 공고에서 베이징시 2026년도 고용주 및 유연고용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임금(납부 기준액) 신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신고 기간은 6월 10일~7월 25일이다.

[사진 출처: VCG]
고용주는 사회보험료 관리 클라이언트, 베이징시 전자세무국, 사회보험청 세무 창구, 납세 서비스 센터 등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직원의 2025년도(자연연도) 월평균 임금을 2026년도 사회보험료 납부 임금 신고의 근거로 삼는다. 이 중, 기관 사업단위(事业单位, 비영리기관) 직업연금 납부 임금은 기관 사업단위 기본 양로보험 납부 임금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직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 부서에 사회보험료 납부 임금을 신고한 경우, 베이징 주택공적금 기관 온라인 업무 플랫폼(https://gjj.beijing.gov.cn/web/index/dwwsywpt/index.html) 또는 주택공적금 업무 창구를 통해 공적금 부서가 데이터 공유 방식으로 이미 신고된 사회보험료 납부 임금 정보를 취득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주택공적금 납입 기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유연고용 노동자는 '징퉁(京通)' 미니 프로그램, 베이징시 전자세무국, 사회보험청 세무 창구, 세무처리 서비스 센터 등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 기준액은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 납부 기준액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보험의 기준액은 일치해야 한다. 납부 주기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이다. 납부자가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선택한 경우, 8월 신고 기간(8월 10일~25일) 내에 사회보험청 세무 창구 또는 납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직원 기본 의료보험은 고정 금액으로 월 단위로 납부한다. 기한 내에 납부 기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사회보험 납부 기준액은 본인의 전년도 납부 기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 납부 기준액 하한보다 낮은 경우 하한을 납부 기준액으로 적용한다. 납부 주기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이다.
2026년도 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액의 상한 및 하한은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베이징발표(北京发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