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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과세 연도의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액으로 간주하고 과세연도별 개인소득세를 산출한다. 납세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B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경영관리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세금을 정산한다.

과세기간에 합병, 분할 또는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는 생산과 영업 중단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주무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정산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jpg

1.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 B표(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B表) 2부

2. 상황별 제출 서류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부가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감면사항 보고서(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법정공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명세표(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개인 과세 이연 상업 양로보험 세전공제 명세표(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등 공제 관련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처리 기간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주의사항.jpg

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4.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5.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 및 여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영업소득을 취득할 경우 세금 선납 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 파트너, 중국 국내에 등록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교육, 의료,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유상 서비스의 적법한 제공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임차경영 또는 하도급, 전대를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생산과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7.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납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주무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과세액을 결정한다.

8. 확정신고 시 동업기업의 파트너가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B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9. 경영소득을 취득하지만 종합소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이 과세연도 기준의 과세소득액 산출 시 비용(6만 위안),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기타 법적 공제 항목을 공제해야 한다. 특별부가공제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10.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 및 여타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중국 국내의 2곳 이상에서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각각 연간 확정신고 후,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C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관리 소재지 주무 세무기관에 과세연도 일괄 납세(汇总纳税) 신고를 해야 한다.

11. 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그 해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호적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당해 경영소득에 대한 확산신고를 하고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B표)를 제출해야 한다. 2곳 이상에서 경영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C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의 경영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같이 정산신고를 해야 한다.

12.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로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13. 법에 의하여 납세자 세금 감면혜택 정책을 누릴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14. 납세기간에 과세금액이 없는 납세자도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