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항은 중관춘 겸직 창업을 하는 베이징의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 비자 신청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 사진 1매.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중관춘 관리위원회 또는 분원관리위원회(分园管委会)에서 발급한 중관춘 창업팀 외국국적 구성원의 유학 거류허가증 신청('창업'으로 각주 추가) 증명서.
5. 재학중인 대학의 외국유학생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중관춘 겸직창업 동의 추천서.
접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수수료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업무 장소 및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 : 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 : 월 - 토 9:00-17:00
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비준한 창업기간은 외국 유학생 거류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4.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5.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6. 만 18세 미만이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나 출생지(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구 거류증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유학생이 각주에 명시된 실습장소와 기간을 어긴 사실이 공안기관에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5.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채용업체는 외국 유학생이 회사에서 퇴사하였거나 출입국관리규정 위반하였거나 사망 혹은 실종한 상황 등을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