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베이징시는 베이징 진입 입국자 관리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14+7' 의학 관찰을 엄격히 시행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7일간 건강관리 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는 집중 관찰 구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폐쇄관리구역의 의학 관찰 조치를 엄격히 진행하고 인원 및 환경에 대한 핵산검사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반드시 신중한 평가를 거쳐 폐쇄 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촌 지역 방역 지침과 '방역 20조'를 엄격히 시행하고, 시ㆍ구ㆍ진(향)ㆍ촌 4단계 방역 책임 체계를 구축하여 도농결합부(城鄉結合部)를 방역과 감독검사의 중점으로 삼아 농촌 집중적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진료소, 약국, 임시 급식소 등 중점 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불법경영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