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시 상무국과 베이징시 재정국은 <베이징시 대외경제무역 발전 자금을 통한 베이징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실시 방안>(이하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개정했다.

<실시 방안>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향, 지원 방식 및 표준, 지원 조건, 신청 서류, 신청 절차 등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베이징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의 제정 및 실시에 방향적 지도를 제공하였다.

I 지원 대상 5종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플랫폼 내 경영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수출입 기업, 제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제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 및 응용하여 수출입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위해 거래, 금융, 지불, 통관, 창고, 물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 단지 운영 주체 포함)

3. 베이징시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오프라인 픽업 매장 포함)을 개설하여,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전시 및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판매를 진행하는 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는 상업 주체.

4. 일정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 창고 및 해외 운영 센터 등 서비스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해외 창고를 건설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5. 중국·베이징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서비스 지원 체계 건설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기업 혹은 서비스 주체.

II 지원 방향 7종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플랫폼 내 경영자의 발전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판매 플랫폼(관련 정보 시스템 및 모바일 APP, 위챗 미니 프로그램 등 포함) 자체 구축, 제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제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응용을 통해 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 지불, 물류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혹은 서비스 규모의 확대를 장려한다.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 단지의 건설 및 발전을 지원한다. 베이징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 단지의 건설 및 발전과 단지 내 서비스 지원 체계의 완비를 지원한다. 단지의 투자 유치 확대를 장려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응집 및 발전을 촉진한다.

3. 베이징에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 진행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한다. 기업이 베이징 통상구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B2B 통관 신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창고 저장 물류 건설을 지원한다. 해외 창고(또는 해외 운영 센터), 보세 창고(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의약품 전용 창고 포함), 스마트 통상구 창고, 수출 집하 창고 등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창고 저장 물류 서비스 시설과 관련 정보 시스템의 건설을 지원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창고 저장 물류 지원 능력을 제고한다.

5.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크로스보더 소비 체험의 발전을 지원한다. 신규 개설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의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의 판매 규모 확대를 장려한다. 쇼핑몰, 마트, 산업 단지 등 주체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도록 지원 및 인도한다.

6. 베이징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서비스 지원 체계 건설을 지원한다. 종합시범구 온라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통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스마트 물류,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신용, 리스크 예방, 시장 개척, 인재 육성 및 마케팅 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및 완비를 지원한다.

7. 재정부, 상무부 등 국가 중앙정부 부처에서 확정한 기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III 지원 방식 4종

1. 이자 보조 대출. 기업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2. 자금 보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단지, 체험관과 창고 저장 물류, 통관 서비스 시설 건설 등 투자형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 시스템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설 설비 구매, 프로젝트 운영 등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3. 장려금으로 보조금 대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혹은 서비스 규모 확대, 산업 단지의 투자 유치 확대, 베이징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신고 진행, 체험관의 유치, 육성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소비 촉진 등 업무를 장려한다.

4. 베이징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온라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3자 심사, 입찰 등 방식을 거쳐 확정된 원가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본 <실시 방안> 관련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요구 사항은 매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실제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연간 프로젝트 모집 업무 통지를 통해 세부적으로 공지한다.

본 실시 방안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실시된다. <베이징시 상무위원회 베이징시 재정국의 <베이징시 대외경제무역 발전 자금을 통한 베이징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실시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경상무재무자 [2018] 25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문의 전화: 베이징시 상무국 전자상거래처 +86-10-55579373

원문 출처: 베이징시 상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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