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책은 베이징의 시범 구역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으로 과학기술형 기업 설립 시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기초로, 시범 사업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사용해 더 많은 분야, 더 넓은 구역에서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더 다양한 면에서 합법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 및 베이징시의 시장 진입 허가 관련 특별 조치 규정 이외에, 본 정책은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서비스,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무역 발전, 금융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즈니스 문화관광 서비스, 건강 의료 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업 주요 분야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본 정책은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사용하여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중국·허베이(河北) 자유무역시험구 다싱공항(大兴机场) 구역,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톈주 종합보세구(天竺综合保税区) 및 중국-독일 산업단지(中德产业园)와 중국-일본 산업단지(中日产业园) 등 구역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내국민 대우를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사용하여 설립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진입 허가 이전에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자발적 신청 원칙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상장사 제외), 동업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기업 설립 시 제출하는 신분 증명 문건이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인 경우, 공증, 인증이 불필요하다.
본 정책은 <실시 의견> 발행일(2021년 7월 30일)부터 실시된다. 기존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베이징 톈주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베이징시 다싱구 인민정부에서 발행한 <영구 거류 신분증 소지 외국 인재의 과학기술형 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 방법>에 관한 통지> (경과발 [2020] 6호)와 본 실시 의견의 규정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본 실시 의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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