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베이징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국제학생 모집, 양성,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여, 수도 '4개의 중심(四个中心, 정치 중심, 문화 중심, 국제교류 중심, 과학기술 혁신 중심)' 건설을 지원하며 수도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및 <학교의 국제학생 모집 및 양성 관리 방법(学校招收和培养国际学生管理办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는 '학교'란 교육 행정 부서의 정식 비준을 거쳐 베이징시 행정구역에 설립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국제학생'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에 근거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베이징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취학 적령 학생을 가리킨다.
제3조 학교가 국제 학생을 모집 및 양성할 경우, 중국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법과 규범에 따라 관리하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베이징시 학교의 국제학생 업무에 대해 지도, 협조 및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국제학생의 외국 관련 사무의 조율 및 처리를 담당하며, 외교부의 위임에 따라 국제학생의 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국제학생의 베이징 내 체류와 거류 관리 및 위법 사안에 대한 합법적 처리를 담당한다.
제5조 각 구(区)의 교육 행정 부서는 구 소재 학교의 국제학생 업무를 계획, 지도 및 관리감독한다. 각 구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국제학생의 외국 관련 사무의 관리, 조율을 담당한다. 각 구 공안 분국은 국제학생의 구내 체류와 거류 관리 및 위법 사안에 대한 합법적 처리를 담당한다.
제6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국제학생 모집, 양성, 관리 및 서비스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국제학생 모집 및 양성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제2장 학생 모집 관리
제7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상응하는 교육과 수업 조건과 양성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 및 베이징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중개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학생 모집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구 교육 행정 부문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중등 전문 학교는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제9조 국제학생이 베이징시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 부모가 베이징시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부모가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중국인을 해당 국제학생의 후견인으로 정식 위임하고, 공증 혹은 인증을 거친 학생의 출생증명서, 보호자 위임장을 제출하며, 수탁인은 베이징시에서 성명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학교는 단체 형식의 단기 유학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외국에서 파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초등, 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단체 형식의 단기 유학생을 받을 경우, 외국 파견 기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국에 필요한 법률 수속을 사전에 밟아야 하며, 국제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동안 동행하면서 후견인을 맡을 담당자를 파견해야 한다.
제11조 국제학생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입학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련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학교는 국제학생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의 항목과 기준은 베이징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학교는 비용 수납의 항목, 조건, 기준, 절차 및 퇴학, 전학 시의 비용 환불 규정 등 관련 비용의 수납과 환불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학비의 납부와 환불은 위안화로 계산한다.
제3장 교육과 수업
제13조 학교는 국제학생에 대한 교육과 수업 계획을 학교 전체 교육과 수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제학생 수업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과 수업 품질 보장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제14조 학교는 베이징시 중국 학생 학적 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국제학생의 학적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학력 인정 교육을 받는 국제학생을 위해 제때에 학적을 처리하며, 국가 및 베이징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학생에게 학력증명서 혹은 기타 학업증명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국제학생에게 퇴학 처리 혹은 제적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구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베이징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통용 언어 및 문자는 학교에서 국제학생의 양성 시 사용하는 기본적 수업 언어이다. 통용되는 언어 및 문자 수준이 학습 요건에 미달되는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후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학교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내용에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 학교 규율 및 교칙, 국가 실정 및 학교 현황,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및 풍습, 안전 상식 등이 포함되며, 학생이 조속히 학습 및 생활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17조 학교는 국제학생의 학업 성적 및 평소 태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결석일수가 심각할 정도로 많고,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베이징시 및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학교는 국제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심리 건강 교육 및 심리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수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 실천 활동의 경우, 학교는 국제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4장 학내 관리
제20조 학교는 국제학생에 관련된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하는 고위 관계자, 국제학생 관리 업무 담당 부서를 분명히 분담하여, 국제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 관리 및 서비스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학교는 국제학생의 모집, 비자, 학적, 숙박, 안전 관리 등 측면에서 규정과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응급 안전 대응 방안을 제정하고 비상 사건 발생 시의 응급 책임자 및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22조 조건을 갖춘 학교는 국제학생에게 숙식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설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내에서 거주하는 국제학생의 경우, 학교는 국제학생 입주 후 24시간 내에 주숙등기를 처리하여 공안 기관에 국제학생의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학외에서 거주하는 국제학생의 경우, 반드시 부모 혹은 후견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학교는 주숙등기 정보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한 명씩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모 혹은 후견자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국제학생 입주 후 24시간 내에 거주지 공안 기관에 주숙등기를 처리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23조 학교는 국제학생의 민족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전도, 종교 집회 등 종교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국제학생과 관련된 중대 사고, 비상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제때에 시, 구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비자 및 거류증 관리
제25조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베이징시 학교에 유학을 신청할 경우, 입국 전에 유학 기간에 근거해 해당 국적국 혹은 거주국 주재 중국 공관, 혹은 외교부에서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을 통해 X1 혹은 X2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 유학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에서 등록한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관련 서류(만 18세 이상은 <외국인 신체 검사 기록(外国人体格检查记录)>도 제출해야 함)를 제출하여 X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기 유학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에서 등록한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X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6조 기타 유형의 비자, 체류 증서 혹은 유학 목적 이외의 거류증을 소지하여 베이징시에 체류 및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베이징시 학교에 장기 유학을 신청했으며 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교육 행정 부서에서 등록한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관련 서류에 근거해 베이징시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유학 거류증 신규 발급 혹은 교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국제학생이 소지한 유학 비자에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베이징시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외국인 유학 거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요구 사항대로 모집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학습 기한이 명시된 입학 증명 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학생이 비자 체류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 기한 만료 7일 전에 베이징시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학생이 유학 거류증의 거류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거류증의 유효 기한 만료 30일 전에 베이징시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국제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학교는 국제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현황, 교육과 수업 현황, 국제학생 관리와 서비스 제도를 공개하여 한다.
제29조 학교는 국제학생 입학 시 부모 혹은 후견자와 <고지서(告知书)>를 체결해야 하며 <고지서>에는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 학교 교칙과 규율을 준수, 학교의 모든 교육과 수업 활동에 참여함과 비용 납부 및 환불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 국제학생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습을 존중하며, 학교 교칙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의 커리큘럼과 수업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 과제를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시험 혹은 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인이 베이징의 고등교육기관 유학을 신청할 때는 입국 전에 유학기간에 근거해 본인의 국적 소재국 또는 거주국 주재 중국 공관이나 외교부가 위임한 기타 해외 주재 기관에 유학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장기 유학을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와 <외국인신체검사기록(外国人体格检查记录)> 등 서류를 제출하고 X1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단기 유학을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X2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제32조 국제학생 입학 시 중국 보건 행정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중국 보건 검역 부서에서 <외국인 신체 검사 기록> 확인 수속을 밟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정신질환,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안 부서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학교는 국제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국제학생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 및 학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퇴학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7장 관리감독
제34조 학교의 국제학생 모집 및 양성 과정 중 <학교의 국제학생 모집 및 양성 관리 방법> 제44조에 열거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무 교육 행정 부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국제학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등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국제학생의 경우, 공안 등 주무 부서에서 법에 의거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 교칙 및 규율을 위반한 국제학생은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36조 본 방법 중의 단기유학이란 베이징시 학교에서의 유학기간이 180일 이하(180일 포함)인 것을 가리키고, 장기유학이란 베이징시 학교에서의 유학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7조 베이징시 교육 행정 부서의 비준으로 설립된 비학력 교육 기관이 베이징에 상주하는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학교의 모집, 양성 및 관리는 베이징시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베이징시 공안국이 2000년 1월 6일 발표한 <베이징시 초·중·고등학교의 외국 학생 수용 관리 업무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의 발표에 대한 통지(关于印发北京市中小学接受外国学生管理工作若干规定的通知)>는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제39조 본 방법의 해석권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 있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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