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입국 인원 격리 관리 조치 조정

korean.beijing.gov.cn
2022-05-07

코로나 방역 통제 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짧은 잠복기와 가벼운 임상 증상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베이징시 위험 인원에 대한 격리 관리 조치를 조정한다.

입국 인원: 첫째, 베이징으로 입국할 경우 '10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실시로 조정한다. 10일 집중격리 기간이 만료된 후, 목적지가 베이징일 경우 폐쇄 루프 방식으로 해당 커뮤니티까지 이동해야 하며,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베이징에 고정 주거지가 없거나 자가격리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4일간 추가로 집중격리를 실시한다. 목적지가 베이징이 아닐 경우, 4일간 추가로 집중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그 후 베이징을 떠날 수 있다. 격리 기간, 규범에 따라 PCR검사와 자가항원 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중국 내 기타 지역으로 입국할 경우, 현지에서 집중격리 14일을 채운 후 중국 내 인원의 정책에 따라 베이징에 진입할 수 있다. 14일을 채우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베이징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14일을 채우지 않고 베이징에 진입할 경우 자가격리로 14일 중 부족한 기간을 채워야 한다. 자가격리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집중격리를 실시한다.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는 '10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실시로 조정한다. 간접접촉자는 '7일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7일 집중격리'를 시행한다. 고위험군은 '10일 자가격리+7일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해당 기간, 규범에 따라 PCR검사와 자가항원 검사를 진행한다.

중국 입국 후 베이징에 진입할 계획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베이징의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바란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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