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에 열린 베이징시 제1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는 <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초안)>을 심의했다. 베이징시의 이번 주택 임대 시장 및 관련 행위의 입법∙규범화와 관련해 다음 규정이 유의할 만하다.

1. '장기 계약'을 장려하고 임차인이 주택 관리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주택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경우, 가격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실내 공기 질이 매우 나쁜 '포름알데히드 집'은 처벌을 받게 된다.

4. 칸막이를 세워서 분할 임대하거나 거실을 별도로 임대해서는 안 된다.

5. 일일 임대 혹은 대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하거나 같은 동(단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

7.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치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개인이 주택을 전대한 수량이 규정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9. 가도 사무실, 향진 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주택 임대에 대해 일상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10. '임대료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 계약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