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공민, 화교가 혼인신고 수속을 할 때 제출한 무배우자 증명서에 당사자가 배우자가 없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서류 중의 하나를 함께 구비해야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된다.
-당사자가 '결혼 결격사유 무(婚姻無障礙)' 증명서, '결혼 법률능력(婚姻法律能力)' 보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결격사유 무' 증명서와 '결혼 법률능력' 증명서를 같이 구비해야 당사자의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된다.
-당사자의 '결혼 기록 무(無)' 증명서와 '결혼 기록 유(有)'(당사자가 별도로 이혼판결문 등 이혼 증명서류 제출), 결혼 상태 기입란에 공백이거나 '무'를 기재한 호적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이나 중국 주재 해당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성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중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국에서 발급한 '결혼 결격사유 무' 증명서, '결혼 법률능력' 보유, '결혼 기록 무' 등 증명서가 당사자가 배우자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는 해당국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무배우자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등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2. 일부 국가에서는 무배우자 증명서 발급 시 번역을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국 외교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인증 내용은 발급 후 번역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는 모든 서류가 번역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한 무배우자 증명서가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기관의 설명서와 외교부의 인증 등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베이징에서 추가 번역함으로써 혼인신고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화교가 거주국 소재 중국 공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무배우자 증명서가 중국어일 경우 별도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4. 베이징에서 서류 번역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번역 기관에 서류 번역을 의뢰해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 기관에서 번역 규범에 맞춰 발급한 중국어 번역 서류는 모두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