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6  |  

1. 베이징시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호구부(혼인 상태 기입란은 실제 혼인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호구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변경해야 한다. 집체 호구자는 반드시 본인의 호구카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의 혼인 상태가 이혼인 경우에는 유효한 이혼증명서(이혼증 또는 인민법원의 이혼판결서, 조정서, 1심 이혼판결서의 경우는 효력 증명서 제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배우자 관계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외국 공민의 구비 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소재국 현지 사법공증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해당국 외교부 또는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뒤, 다시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는 중국 주재 해당국 공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증명 서류 속의 본인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 서류만 유효)

  -번역 기관을 통해 작성한 증명서 전문과 동일한 양식의 중국어 번역본(당사자의 상황, 공증 기관의 설명, 외교부의 인증, 인명, 지명, 서명, 날인 등 모든 외국어 내용 포함), 반드시 번역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3. 화교의 구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소재국 공증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계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또는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계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관계가 없다는 증명서(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상기 서류에 외국어가 있을 경우, 번역 기관을 통해 작성한 증명서 전문과 동일한 양식의 중국어 번역본(당사자의 상황, 공증 기관의 설명, 외교부의 인증, 인명, 지명, 서명, 날인 등 모든 외국어 내용 포함). 반드시 번역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4. 홍콩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및 홍콩 주민신분증

  -홍콩 혼인등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혼인신고 기록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법부 홍콩위탁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5. 마카오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및 마카오 주민신분증

  -마카오 민사등기국에서 발급한 본인의 결혼등록 기록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마카오 공증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6. 타이만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타이완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및 타이완 주민신분증

  -타이완 현지 사법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호적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이완 지방 법원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7. 최근에 함께 촬영한 증명사진(3.5cm×4.9cm)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