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소지한 유효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2.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유효 비자 또는 체류·거류 허가증
3.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 증명서
-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류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으로 한다.
- 임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업무 신청 시,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류는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로 한다.
금일 통행제한 차량번호 끝자리
문의사항은
여기를 클릭한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