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류 확인
업무 처리 절차
운전 관련 업무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소지한 유효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2.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유효 비자 또는 체류·거류 허가증


3.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주숙등기 증명서


-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류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으로 한다.


- 임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업무 신청 시,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류는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로 한다.


  • 운전면허증 업무
  • 자동차 업무
  • 교통사고 처리
  • 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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