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VCG]
지난 7월 25일 베이징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2023 주택공적금 연간 납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2023년 주택공적금 연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주택공적금은 계속해서 5%~12%의 납입 비율 정책을 실시한다. 납입 기관은 자체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입 비율을 확정하고, 근로자 주택공적금 연간 납입 기준액 신고 시 납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023 주택공적금 연간 주택공적금 납입 상한액은 33,891위안이며, 구체적인 납입 비율에 따른 월간 납입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각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에 따른 월간 납입 상한액
기관 및 개인의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 |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 근로자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 기관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
12% | 8134 | 4067 | 4067 |
11% | 7456 | 3728 | 3728 |
10% | 6778 | 3389 | 3389 |
9% | 6100 | 3050 | 3050 |
8% | 5422 | 2711 | 2711 |
7% | 4744 | 2372 | 2372 |
6% | 4066 | 2033 | 2033 |
5% | 3390 | 1695 | 1695 |
2023년 9월 1일부터 월간 납입 하한액은 2,420위안으로, 기본 생활비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월간 납입 하한액은 1,694위안으로 조정된다.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 신규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계산 시 사용하는 월간 기본 생활비 기준은 1,694위안으로 적용한다.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