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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VCG]

지난 7월 25일 베이징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2023 주택공적금 연간 납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2023년 주택공적금 연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주택공적금은 계속해서 5%~12%의 납입 비율 정책을 실시한다. 납입 기관은 자체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입 비율을 확정하고, 근로자 주택공적금 연간 납입 기준액 신고 시 납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023 주택공적금 연간 주택공적금 납입 상한액은 33,891위안이며, 구체적인 납입 비율에 따른 월간 납입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각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에 따른 월간 납입 상한액

기관 및 개인의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근로자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기관 월간 납입 상한액(위안)

12%

8134

4067

4067

11%

7456

3728

3728

10%

6778

3389

3389

9%

6100

3050

3050

8%

5422

2711

2711

7%

4744

2372

2372

6%

4066

2033

2033

5%

3390

1695

1695

2023년 9월 1일부터 월간 납입 하한액은 2,420위안으로, 기본 생활비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월간 납입 하한액은 1,694위안으로 조정된다.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 신규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계산 시 사용하는 월간 기본 생활비 기준은 1,694위안으로 적용한다.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