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개발 본부 직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 원본 1부
2. 모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위임장 원본 1부 또는 회사 정관, 이사회 결의서 등 연구개발 본부의 설립 및 기본 직무 이행을 명시한 문서 원본 1부
3. 모회사 등록 문서(시장감독관리 부서의 문서 조회 기구에서 조회 유효 도장을 날인했거나 공증·인증을 거친 해외 모회사의 등록 문서) 원본 1부
4. 연구개발 장소 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지난 연도 자금 점검 보고서 사본 1부 또는 지난 연도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1부
6. 외자 연구개발 본부 관련 현황 통계표 원본 1부
7.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 고지확약서 원본 1부

1. 업무 처리 시간
근무일 09:00~12:00, 13:30~17:00
2. 업무 처리 형식 및 장소
현장 처리: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류리차오 서남쪽 코너 2층 A구 종합 창구(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六里桥西南角二层A区综合窗口)
온라인 처리: banshi.beijing.gov.cn에서 처리 가능
3. 업무 처리 절차
즉시 처리
4. 수수료
무료
5. 시행 기관
베이징시 상무국

외자 연구개발 본부란 해외 모회사의 위임을 받아, 베이징에서 누적 납입자본 200만 달러 이상(200만 달러 포함)인 전문 연구개발 혹은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관을 가리킨다.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자 연구개발 본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내부 기관 2. 베이징에서 누적 납입자본 200만 달러 이상(200만 달러 포함) 3. 고정적인 연구개발 장소와 전임 연구개발 인원 보유 4. 모회사의 위임을 받아 과학 연구,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본부 직무 담당 5.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담당.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구개발 센터가 본 <실시의견>의 인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바로 외자 연구개발 본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명하거나 공헌이 두드러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적절히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