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국제 학생이 재학 기간 중 교외 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 학교 측의 동의를 거친 다음, 재학 중인 학교와 실습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 장학 동의 서류 혹은 교외 실습 서신을 공안기관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거류 허가 각주 추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주 추가 후, 학생은 실습 기관에서 교외 실습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각주를 추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외에서 근로 장학 혹은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은 거류 허가증의 마감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