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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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1. 설비 구매 시 세금 면제, 환급 자격에 대한 심사 신청서 원본 1부

2. 상급 기관에서 회신 또는 발급한 국가 발전 장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정본 사본 1부 또는 설립, 변경 신고 증명서 정본 사본 1부

3.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사본 1부 또는 설립, 변경 신고 증명서(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가 없을 경우 제출) 정본 사본 1부

4. 자금 점검 보고서 사본 1부

5. 지난 연도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1부

6. 기업 연구개발 총 투자액 및 연구개발 경비 지출에 대한 특별 회계 감사 보고서 원본 1부

7. 연구개발 비용 지출 명세 및 목록(중국산 설비 구매 시 제출) 원본 1부

8. 수입 설비 구매 지출 명세 및 목록(중국산 설비 구매 시 제출) 원본 1부

9. 국산 설비 구매 지출 명세 및 목록(중국산 설비 구매 시 제출) 원본 1부

10.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명단 원본 1부

11.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설비 구매 시 세금 면제, 환급 자격 심사표 원본 1부

12. 사회보험 개인 권익 기록: 사회보험 개인 권익 기록 정본 사본 1부, 고용계약서 사본 1부

13. 베이징시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수입 설비 구매 시 면세 자격 심사 신청서(수입) 원본 1부

14. 베이징시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수입 설비 구매 시 면세 자격 심사표(수입) 원본 1부

15. 비(非) 독립 법인 연구개발 센터의 연구개발 투자 자산 목록(수입) 원본 1부

16. 베이징시 외자 연구개발 센터 매입 설비 누적 집계표(수입) 원본 1부

17. 베이징시 외자 연구개발 센터에서 매입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수입 설비가 자격 인정 신청 당해 연말 이전에 인도될 것임을 확약하는 확약서(수입) 원본 1부

18. 베이징시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명단(수입) 원본 1부

1. 업무 처리 시간

근무일 09:00~12:00, 13:30~17:00 [연장 서비스 시간: 매주 토요일 9:00~13:00(법정 공휴일 제외, 예약 필요)]

2. 업무 처리 형식 및 장소

현장 처리: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류리차오 서남쪽 코너 종합 창구(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六里桥西南角综合窗口), 베이징 부도심 정무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퉁저우구 신화동가 48호 2구 동남쪽 코너 종합 창구(北京市通州区新华东街48号二区东南角综合窗口)

온라인 처리: banshi.beijing.gov.cn에서 처리 가능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근무일 5일 소요

심사 및 결정: 근무일 45일 소요

증서 발급 및 송달: 당일 처리 가능

4. 수수료

무료

5. 시행 기관

베이징시 상무국

가.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온전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나. 중국산 설비 구매:

(1)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비용 표준: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독립 법인일 경우, 투자 총액 500만 달러 이상. 회사 내부 부서 혹은 자회사의 비 독립 법인일 경우, 연구개발 총 투자액 5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 1,000만 위안 이상. 2.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90명 이상. 3. 설립 이후 매입한 설비의 누적 원가 1,000만 위안 이상.

(2) 200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비용 표준: 독립 법인은 투자 총액 800만 달러 이상. 회사 내부 부서 혹은 자회사의 비 독립 법인은 연구개발 총 투자액 800만 달러 이상. 2.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150명 이상. 3. 설립 이후 매입한 설비의 누적 원가 2,000만 위안 이상.

다. 수입 설비 구매:

(1) 연구개발 비용 표준: 독립 법인은 투자 총액 800만 달러 이상. 회사 내부 부서 혹은 자회사의 비 독립 법인은 연구개발 총 투자액 800만 달러 이상.

(2)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80명 이상

(3) 설립 이후 매입한 설비의 누적 원가 2,000만 위안 이상

라. 제12조의 제출 서류 부수 규정: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 규정된 문서를 90부 이상 제출해야 하며,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규정된 문서를 150부 이상 제출해야 한다.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한 기업은 소재구 상무 부서에서 주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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