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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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1. <인지세 납세신고 보고서 2부>

1. 업무 처리 시간

즉시 처리

2. 업무 처리 장소

  -세무신고 서비스홀(장소)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https://etax.beijing.chinatax.gov.cn/xxmh/html/index.html

  -베이징시 전자 세무국

https://etax.beijing.chinatax.gov.cn/xxmh/html/index.html

3. 수수료

무료

4. 업무 기관

주무 세무기관

1.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2.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3.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동일한 종류의 과세 증빙서류에 수차례 증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인지세 기간별 일괄 납부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일괄 납부 시 기한은 1개월이다. 기간별 일괄 납부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이를 사전에 주무 세무기관에 알려야 한다. 납부 방식은 결정하면 1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5. 인지세 징수를 확인할 경우, 납세기한은 1개월이다. 세액이 적을 경우, 납세기한은 1분기로 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납세자가 납세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인지세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6.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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