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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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1.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서(耕地占用税纳税申报表)> 2부

2. 수탁자 신분증명서 원본 1부(확인 후 반환)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거쳐 과세토지를 점용할 경우, 농지전용 심사문건 사본 또는 임시 점용 경작지 결재서류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과세토지를 점용할 경우, 실제 점용지의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처리 시간

즉시 처리

2. 업무 처리 장소

  -세무신고 서비스홀(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베이징시 전자 세무국

https://etax.beijing.chinatax.gov.cn/xxmh/html/index.html

3. 수수료

무료

4. 업무 기관

주무 세무기관

1.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2. 납세자가 서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밝히고 날인해야 한다.

3.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4.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승인을 거쳐 과세토지를 점용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납세자가 자연자원 주무 부서로부터 경작지 점용 수속  처리 서면 통지를 받을 당일이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과세토지를 점용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연자원 주무  부서가 인정한 납세자의 실제 경작지 점용 당일이다.

파내기로 인한  훼손, 채광으로 인한 동굴 함물, 적체, 오염 등으로 인해 훼손된 경작지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연자원, 농업농촌 등 주무 부서가  인정한 경작지의 훼손 당일이다. 납세자가 기존 점용 용도를 변경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 추가 납부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용도  변경일이다. 경작지 용도 변경일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승인을 거쳐 용도를 변경할 경우, 결재 서류를 받을 날이 추가 납부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이다. 둘째,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 추가 납부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연자원  주무 부서가 인정한 납세자의 기존 점용 용도를 변경한 당일이다. 납세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경작지 또는 기타 농지  소재지에 경작지 점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 점용 경작지에 농경지 수리시설을 건설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농원, 임지, 초지, 농경지 수리용지, 양식  수역, 어업 수역 갯벌 및 기타 농지에 농업 생산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7. 자연자원 주무 부서는 경작지 점용세 완납 증빙서류 또는 면세 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건설용지 비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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