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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

1. 최초 신고하거나 환경보호세 관련 기본 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보호세 기본 정보 수집표(环境保护税基础信息采集表)> 2부(납세자의 환경보호세 관련 기본 정보 수집에 사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대기 및 수질오염물 관련 기본 정보 수집에 해당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물 기본 정보 수집표(大气、水污染物基础信息采集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고체 폐기물 관련 기본 정보 수집에 해당될 경우, <고체 폐기물 기본 정보 수집표(固体废物基础信息采集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소음 관련 기본 정보 수집에 해당될 경우, <소음 기본 정보 수집표(噪声基础信息采集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오염배출 계수법으로 계산한 오염물 배출량의 기본 정보 수집에 해당될 경우, <오염배출 계수 산출 기본 정보 수집표(排污系数基础信息采集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자동 모니터링,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오염 배출 계수 및 물질 계량법으로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하는 납세자일 경우

  -<환경보호세 납세신고서 A종(环境保护税纳税申报表A 类)> 2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오염물이 대기오염물이며 비표본 측산 방식으로 확정할 경우, <대기오염물용 환경보호세 월별 계산 보고서(环境保护税按月计算报表·大气污染物适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오염물이 수질오염물이며 비표본 측산 방식으로 확절할 경우, <수질오염물용 환경보호세 월별 계산 보고서(环境保护税按月计算报表·水污染物适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오염물이 고체 폐기물이며 비표본 측산 방식으로 확정할 경우, <고체 폐기물용 환경보호세 월별 계산 보고서(环境保护税按月计算报表·固体废物适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오염물이 소음이며 비표본 측산 방식으로 확정할 경우, <소음용 환경보호세 월별 계산 보고서(环境保护税按月计算报表·噪声适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감면 대상이며 비표본 측산 방식으로 확정할 경우, <환경보호세 감면 명세 계산 보고서(环境保护税减免税明细计算报表)>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세법에 첨부된 가축 양식업, 소형기업 및 3차산업 수질오염물 당량값(禽畜养殖业、小型企业和第三产业水污染物当量值)에 적용될 납세자와 횟수별 신고하는 납세자를 포함한 A종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납세자는 환경보호세 납세신고서 B종(环境保护税纳税申报表B 类)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횟수별 신고가 아닐 경우, 납세자는 월별로 B종 문서를 작성하여 분기별 신고해야 한다.)

1. 업무 처리 시간

즉시 처리

2. 업무 처리 장

  -세무신고 서비스홀(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베이징시 전자 세무국

https://etax.beijing.chinatax.gov.cn/xxmh/html/index.html

3. 수수료

무료

4. 업무 기관

주무 세무기관

1.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2.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3.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환경보호세 일반신고는 자동 모니터링,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오염 배출 계수 및 물질 계량법으로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면제 관련 첨부 문서를 작성·신고해야 한다.

5. 환경보호세 표본 측산 및 횟수별 신고 방식은 환경보호세 일반 신고 대상 외의 기타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표본 측산과 간이신고가 포함된다.

6. 납세자가 과세 오염물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 세급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해양 공정 환경보호세는 납세자가 소속한 해양석유세무(세수)관리지국이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7. 환경보호세는 월별로 계산하고  분기별로 신고·납부한다. 분기가 종료될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고정기간에 따라  납세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횟수별로 납세금액을 계산 가능하다. 납세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기간의 마지막 일자가 법정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납세기간의 마지막 일자로 간주한다.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 일수만큼 기간을 순연한다.

8.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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