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2.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이 그린카드(綠卡)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其它需說明的事項) 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