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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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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각 부서 또는 성(省)급 인민정부 소속 기관, 국가 중점 공정(工程) 항목이나 중대 기술연구 항목을 집행 중인 기업과 사업부문(企業事業單位), 그리고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國家工程實驗室), 국가공정연구센터(國家工程研究中心),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國家認定企業技術中心),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國家工程技術研究中心) 및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外商投資研發中心) 등 7가지 과학연구기관에서 부총경리(副總經理), 부공장장 등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副高級) 직함 이상의 자 혹은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는 자의 경우, 신청 시 및 신청일 전에 만 4년 연속 재직 중이고,  4년 중 중국내 거류기간이 누적 3년 이상이며 납세기록이 양호할 시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요구 사항.jpg

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베이징에서 최근4년 연속 발급받은 취업류 거류 허가증 사본.

3. 외국 무범죄기록 성명서.

4.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접수처리일 전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5.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증명서 사본. 납세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한다.

6. 재직 증명서류.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인이 신청일 전 만 4년 연속 부총경리,부공장장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증명서 또는부교수, 부연구원 이상의 직함 혹은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증명서

7. 외국인 취업 허가증(外國人工作許可證), 외국인 취업증(外國人就業證) 또는 외국 전문가증(外國專家證) 사본.재직기관, 직무 및 개인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8. 기관등록증명서(單位登記憑證) 사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본 , 기타 기관은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業單位法人證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기관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증(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9. 국가 중점 공정 항목이나 중대 과학연구 항목을 집행 중인 기업과 사업단위에 재직하는 자는 성급(省級), 부급(部級) 정부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항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및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등 7가지 과학연구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자질 증명서(資質憑證文件)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에서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는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인증기업기술센터는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海關總署), 세무총국(稅務總局) 등 5부서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상무부의 허가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11. 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연속 4년내에 재직기관, 직무(직함), 거류기간 등 관련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근무기관, 직무 또는 직함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은 규정한 여건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신청인이 과거 중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人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户籍誊本戶籍譽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3. 신청인의 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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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2.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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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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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6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