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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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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첨단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장려류 외상투자기업(鼓勵類外商投資企業),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外商投資先進技術企業) 또는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外商投資產品出口企業)에서 부총경리(副總經理), 부공장장 등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副高級) 직함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는 외국인에 해당한 경우, 신청 시 및 신청일 전에 만 4년 연속 재직 중이며,  4년 중 중국 거류기간이 누적 3년 이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한 외국인은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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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베이징에서 최근 4년 연속 발급받은 취업류 거류허가증 사본

3. 외국 무범죄기록 성명서

4.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北京國際旅行衛生保健中心)이다.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5.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증명서 사본. 납세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여야 한다. 

6. 재직 증명서류.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인이 신청일 전 만 4년 연속 부총경리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거나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직함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증명서.

7. 기관등록증명서(單位登記憑證) 사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본 , 기타 기관은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業單位法人證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기관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증(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8. 기업확인증명서(企業確認證書) 사본.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인정증명서(高新技術企業認定證書)를, 장려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이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國家鼓勵發展的内外資項目確認書) 또는 외상투자기업 변경신고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을,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은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획인서(外商投資先進技術企業確認書)를,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은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확인서(外商投資產品出口企業確認書)를, 혹은 베이징시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해당 기업이 이상 자격을 소유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재직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9. 외국인 취업 허가증(外國人工作許可證), 외국인 취업증(外國人就業證) 또는 외국 전문가증(外國專家證) 사본.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일 전 연속 4년이어야 하며 재직기관, 직무 및 개인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10. 신청인이 과거 중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人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户籍誊本戶籍譽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1. 신청인의 이력서(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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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확인이 필요하다.

2.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심사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其他需说明的事项)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자는 호적을 말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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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

재발급: 600위안